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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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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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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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구 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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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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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개당 135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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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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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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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1개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가장 최근 실시한 2회 이상의 청력검사 결과에서 청력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인정
- 4~5세 유아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와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 순음청력검사는 2~7일 간격으로 3번 시행하여야 함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안내사항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등)
단계 | 절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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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지원 확인서 발급 (처방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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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계없이 |
[2단계]
지원 결정서 발급 (검수 화인서 검토) |
보건소 신청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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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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