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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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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지원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
지원 대상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검사 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 검사 결과에 관계 없이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안내사항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신청방법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 분,구비 서류 등의 정보를 제공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안내사항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지원 내용 (개당 135만원 한도) 등의 정보를 제공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개당 135만원 한도)
만 5세
(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
보청기 2개
  • 일측성 난청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
보청기 1개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가장 최근 실시한 2회 이상의 청력검사 결과에서 청력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인정
  • 4~5세 유아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와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 순음청력검사는 2~7일 간격으로 3번 시행하여야 함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안내사항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등)

단계,절차,비고 등의 정보를 제공
단계 절차 비고
[1단계]
지원 확인서 발급
(처방전 검토)
  •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가능

  •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 필요 서류 제출

    ①보청기 처방전, ②청력검사 결과지, ③외래 진료기록지

  • 지원 가부 결과 안내
  •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①보청기 처방전, ②청력검사 결과지, ③외래 진료기록지

  •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필요 서류 제출

    ①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③보청기 검수확인서, ④통장사본

  • 보청기(1개 또는 2개) 지원금 지급(개당 135만원 한도)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신청일 기준
만 5세 미만 영아

[2단계]
지원 결정서 발급
(검수 화인서 검토)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3단계]
지원금 지급
  • 보청기(1개 또는 2개) 지원금 지급(개당 135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