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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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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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안내사항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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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안내사항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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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안내사항예) 분만예정일이 2025.5.1.인 경우 2027.4.30.까지 사용 가능
신청 접수처
- 온라인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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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접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안내사항주소: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04933
제출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서식 제1호)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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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ʻ주민등록등본ʼ 1부
안내사항ʻ주민등록등본ʼ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ʻ주민등록등본ʼ 제출
안내사항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
안내사항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ʻʻ임신확인서ˮ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ʻ법정대리인ʼ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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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
- (신청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ʻ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ˮ 다운로드 받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임신사실을 확인(요양기관 확인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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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신청
- (신청인)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 (신청인)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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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접수 및 자격결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접수 및 대상자 자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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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생성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 및 카드신청 정보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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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 (카드사)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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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령
- (신청인)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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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용
- (신청인) 요양기관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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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1회 임신으로 120만원 범위 내
카드 수령 후~분만예정일+2년까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