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리시, 2016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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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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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명 대상 음식점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유익한 정보제공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5~26일 양일간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1,700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구리시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며, 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관리 요령, 원산지표시 요령, 세무·노무 관리 등 영업주들이 음식점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장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이번 식품위생교육을 통해 음식점을 찾는 시민과 많은 관광객들에게 더욱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구리시의 음식문화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프로그램 개발로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기존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해마다 필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미 수료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설명> 구리시에서 실시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