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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특정토양오염시설 토양오염 검사일정 사전안내
작성일 : 조회 : 1,385
담당부서
담당자 최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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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유독물 제조 및 저장 시설을 갖춘 사업장해당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월부터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등을 설치한 사업장이 해당되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설치한 후 15년까지는 5년 주기로, 이후부터는 2년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누출검사는 10년째 1회, 이후 8년 주기로 실시하고 법규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환경과에서는 토양오염도 검사일정이 각 사업장마다 다르고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검사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검사일자가 도래한 사업장으로 매년 초에 사전에 안내해 적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7년도 토양오염도 검사일정이 도래한 사업장은 7개소이며 이중 누출검사 대상은 1개소이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공인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031-550-2254 에서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진설명> 구리시에서 제공한 토양오염검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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