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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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알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병역법」에 따라 2021년부터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시민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구리시 입영지원금」을 신청하시면 구리시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영(소집)을 앞두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라며 주변 대상자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입영(소집) 통지서를 수령 후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소집)예정자 ※2021.1.1.이후 입영하였으나 입영지원금 미신청한 복무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평일 09:00~18:00)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전 미신청시 복무중에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신청서(위임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1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 031-550-26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