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등록
주요 화물자동차 관련 민원 신청 시 필요 서류 목록 안내
등록기간
연중수시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1부(양도인 및 양수인 인감날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1부
- 양수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 피고용인이 대신 운전 시 양수인과 피고용인의 고용계약서 사본, 피고용인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 양도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1부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최대적재량 1.5톤 이상)
- 서류 접수 대행 시 위임장 1부
- 구리시가 아닌 곳에 거주 중인 양수인이 구리시에 주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일반건축물대장 원본 각 1부
- 적재물배상보험증권 1부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화물자동차 필수가입)
등록기간
연중수시
구비서류
- 튜닝 전후 주요제원 대비표 1부(교통안전공단 발급)
- 튜닝 전, 후 도면 각각 1부(교통안전공단 발급)
- 구조변경 대상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문의처
-
문의전화 031-550-2291(개별화물, 일반화물, 주선화물 담당)
-
문의전화 031-550-2933(용달화물, 택배화물 담당)
안내사항모든 민원 신청 시 신분증(본인확인수단) 지참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