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신고
무단방치란?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방치차량의 판단기준
- 최소 2개월 이상 차량 이동이 없고,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액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방치차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차주의 연락처가 남아있고, 실제 연락이 가능한 경우
- 방치차량으로 신고 된 주소지나 그 인근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 차량이 이동 및 관리한 정황이 있는 경우
차량 위치에 따른 신고방법
- 이면도로, 공한지, 개인사유지 등에 방치된 경우 → 직접 신고
- 아파트・빌라 등 공동사용사유지인 경우 → 차량에 안내문 부착과 자체 게시판에 공고를 30일 이상한 후 공고한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
- 유료주차장인 경우 → 차량소유주에게 내용증명 2회 발송 후 첨부하여 신고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 해당 시설관리부서
주정차금지구역(황색실선 2줄)인 경우 : 교통행정과
방치차량의 신고 방법
- 전화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031-550-2934)
- 인터넷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모바일앱생활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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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신고서 다운로드
신고 내용
- 차량이 방치된 장소의 정확한 도로명(지번) 주소
- 방치된 기간 및 차량번호(차종,색상) 등 차량 상태
- 신고인의 성함과 연락처 (현장 확인시 차량 위치 확인이 필요할 경우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