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최대적재량 1.5톤 초과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본인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이외의 장소에 밤샘주차한 경우 단속대상입니다.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또는 총중량 3.5톤 이하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주차장 또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한 경우 단속대상입니다.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또는 총중량 3.5톤 이하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주차장 또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한 경우 단속대상입니다.
답변
우리시 소속 공무원들이 0시부터 4시 사이에 현장을 방문하여 1차 경고장 부착 후 적발 차량의 사진을 촬영한 후 1시간 이후에 다시 방문하여 적발 차량이 같은 자리에 주차 중일 경우 2차 경고장 부착 후 사진 촬영합니다. 정확한 단속계획 및 향후 일정은 내부검토사항 및 단속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025년 1월 17일부터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발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행정처분은 운수사업허가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부과합니다.
답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다른 사람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단속대상입니다.
답변
시 소속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유상운송 중인 차량의 적재함에 실려있는 화물의 사진을 촬영하고 운전자로부터 위반사실확인서를 징구하거나 시민들이 현장에서 유상운송 중인 차량의 적재함에 실려있는 화물 사진을 촬영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수사 후 관할 지자체로 수사 결과가 이첩됩니다.
답변
운전자 및 차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적발 시 관할 경찰서로 고발조치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사용본거지주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운행정지 처분을 부과합니다.
답변
우리 시 메인 홈페이지 상단의 전자민원을 누르시고 왼쪽 메뉴에서 자동차민원을 선택하시면 필요서류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참조) 및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시고 민원을 신청하시거나 등기우편에 수신인 구리시 자동차관리과, 우편번호 11954, 주소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로 기재하시고 필요서류와 민원접수 수수료를 현금으로 동봉하시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허가증 발급의 경우 배송 중 파손될 우려가 있어 방문수령 또는 대리인 수령만 가능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접수 수수료의 경우 민원 종류 및 신청 차량의 대수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동차관리과(031-550-2933/031-590-229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증 발급의 경우 배송 중 파손될 우려가 있어 방문수령 또는 대리인 수령만 가능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접수 수수료의 경우 민원 종류 및 신청 차량의 대수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동차관리과(031-550-2933/031-590-229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