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량 강제처리
방치차량 강제처리
방치차량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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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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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방치차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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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이동 계고(경고장 부착,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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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리 및 미이동차량)강제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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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리전 자진처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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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폐차예고(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강제처리(폐차, 매각)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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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범칙금(150만원 이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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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첩 및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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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미납시 검찰 송치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 처벌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86조(통고처분) : 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