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방치차량 강제처리

전자민원 > 자동차민원 > 방치차량 강제처리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방치차량 강제처리

방치차량의 처리절차

  1. 민원신고・접수
  2. 현장조사
    (방치차량 여부 확인)
  3. 2개월간 이동 계고
    (경고장 부착, 안내문 발송)
  4. (미관리 및 미이동차량)
    강제견인
  5. 강제처리전 자진처리명령
  6. 강제폐차예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7. 강제처리
    (폐차, 매각) 말소
  8. 통고처분
    범칙금(150만원 이하) 부과
  9. 사건이첩 및 수사
  10. 범칙금 미납시 검찰 송치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 처벌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86조(통고처분) : 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31-550-2934
  • 최종수정일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