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업무기준단가
지적측량이란?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안내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5호)
-
첨부파일 (2025년 지적측량 수수료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