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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업무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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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이란?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안내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5호)

  • 첨부파일 (2025년 지적측량 수수료 고시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31-550-2367
  • 최종수정일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