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안내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폐차업을 말하며 등록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근거규정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1조
시설기준
안내사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3]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참고
구 분 | 면적 | 시설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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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 | 660㎡ | 너비12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 건축법상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 |
자동차정비업 | 자동차종합정비업 | 1,000㎡ | 검사시설, 도장작업시설, 부동액회수재생기등 16종 |
내용없음 |
소형자동차정비업 | 400㎡ | 검사시설, 도장작업시설, 부동액회수재생기등 16종 |
내용없음 | |
자동차전문정비업 | 50㎡ | 검사시설, 부동액회수재생기 등 9종 |
건축법상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 |
원동기전문정비업 | 300㎡ | 체인부럭(1톤이상), 부동액회수재생기등 14종 | 내용없음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4,500㎡ | 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 | 내용없음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
-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매매업 제외)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 포함)
-
신청자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안내사항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 정관
- 건물임대차계약서 및 사용승낙서
-
정비책임자 취업승낙서(대표자와 정비책임자가 다른 경우) 및 자격증사본 등
안내사항종합정비업의 경우 정비 책임자를 포함한 3명 이상 정비원
수수료
20,000원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상호, 대표자, 법인 임원 등의 변경)
근거규정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2조
신청기간
변경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 자동차사업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수수료
13,100원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등록
근거규정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3조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및 양도·양수 증명서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용승낙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12,000원
자동차관리사업 폐업·휴업
근거규정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3조
신청기간
폐업·휴업 예정일 전까지
구비서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만 해당)
수수료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