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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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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폐차업을 말하며 등록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근거규정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1조

시설기준

안내사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3]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참고

구 분,면적,시설기준,비고 등의 정보를 제공
구 분 면적 시설기준 비고
자동차매매업 660㎡ 너비12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건축법상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자동차정비업 자동차종합정비업 1,000㎡ 검사시설, 도장작업시설,
부동액회수재생기등 16종
내용없음
소형자동차정비업 400㎡ 검사시설, 도장작업시설,
부동액회수재생기등 16종
내용없음
자동차전문정비업 50㎡ 검사시설,
부동액회수재생기 등 9종
건축법상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원동기전문정비업 300㎡ 체인부럭(1톤이상), 부동액회수재생기등 14종 내용없음
자동차해체재활용업 4,500㎡ 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 내용없음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
  •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매매업 제외)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 포함)
  • 신청자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안내사항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 정관

  • 건물임대차계약서 및 사용승낙서
  • 정비책임자 취업승낙서(대표자와 정비책임자가 다른 경우) 및 자격증사본 등

    안내사항종합정비업의 경우 정비 책임자를 포함한 3명 이상 정비원

수수료

20,000원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상호, 대표자, 법인 임원 등의 변경)

근거규정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2조

신청기간

변경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 자동차사업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수수료

13,100원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등록

근거규정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3조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및 양도·양수 증명서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용승낙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12,000원

자동차관리사업 폐업·휴업

근거규정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3조

신청기간

폐업·휴업 예정일 전까지

구비서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만 해당)

수수료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