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 되는 인사사고 및 재물의 멸실이나 훼손시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가입안내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 전에 의무보험에 가입(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을 하루라도 미가입한 경우에는 과태료(9천원 ~ 230만원)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기준
차종별 | 10 이내 | 10일 초과 1일당 | 최고금액 | |
---|---|---|---|---|
대인배상보험 I | 이륜자동차 | 6,000원 | 1,200원 | 200,000원 |
자가용 | 10,000원 | 4,000원 | 600,000원 | |
영업용(건설기계포함) | 30,000원 | 8,000원 | 1,000,000원 | |
대인배상보험 II | 영업용(건설기계포함) | 30,000원 | 8,000원 | 1,000,000원 |
대물배상보험 | 이륜자동차 | 3,000원 | 600원 | 100,000원 |
자가용 | 5,000원 | 2,000원 | 300,000원 | |
영업용(건설기계포함) | 5,000원 | 2,000원 | 300,000원 |
가입시 유의사항
- 차대번호로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량등록 후 보험사에 차량등록번호로 보험가입사항을 수정요청하여 주세요.
- 차량번호, 차대번호, 주민번호 등 보험가입시 오기입력 유무 등을 반드시 재확인 해주세요.
- 의무보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에는 보험가입이 불가하니 휴일 전 평일에 보험에 가입하여 주세요.
- 보험면제사유(국외체류,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운전불가한 질병이나 부상, 입영, 수감 등) 발생시에도 등록관청에 증빙서류 및 차량번호판 제출하지 않는 한은 미가입시 과태료가 발생하니 반드시 시청에 신청해 주세요.
- 운행하지 않는 상황에도 보험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하니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과태료 감경안내
-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 의견제출기한 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자는 등록관청에 증명서류와 함께 신청시 50% 감경(단, 과태료 체납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