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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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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 되는 인사사고 및 재물의 멸실이나 훼손시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가입안내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 전에 의무보험에 가입(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을 하루라도 미가입한 경우에는 과태료(9천원 ~ 230만원)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기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기준 - 차종별,10일 이내,10일 초과 1일당, 최고금액
차종별 10 이내 10일 초과 1일당 최고금액
대인배상보험 I 이륜자동차 6,000원 1,200원 200,000원
자가용 10,000원 4,000원 600,000원
영업용(건설기계포함) 30,000원 8,000원 1,000,000원
대인배상보험 II 영업용(건설기계포함) 30,000원 8,000원 1,000,000원
대물배상보험 이륜자동차 3,000원 600원 100,000원
자가용 5,000원 2,000원 300,000원
영업용(건설기계포함) 5,000원 2,000원 300,000원

가입시 유의사항

  • 차대번호로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량등록 후 보험사에 차량등록번호로 보험가입사항을 수정요청하여 주세요.
  • 차량번호, 차대번호, 주민번호 등 보험가입시 오기입력 유무 등을 반드시 재확인 해주세요.
  • 의무보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에는 보험가입이 불가하니 휴일 전 평일에 보험에 가입하여 주세요.
  • 보험면제사유(국외체류,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운전불가한 질병이나 부상, 입영, 수감 등) 발생시에도 등록관청에 증빙서류 및 차량번호판 제출하지 않는 한은 미가입시 과태료가 발생하니 반드시 시청에 신청해 주세요.
  • 운행하지 않는 상황에도 보험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하니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과태료 감경안내

  •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 의견제출기한 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자는 등록관청에 증명서류와 함께 신청시 50% 감경(단, 과태료 체납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