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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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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 및 징수하는 부담금.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부과 및 납부안내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 지분(공유면적 포함)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소유자
  •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비부과대상

  • 주차장 및 차고, 마을공동시설물, 정당시설물,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보훈병원, 종교시설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거용 건물 등

기준일 및 기간 안내

  • 부과기준일 매년 7월 31일
  • 부과산정기간 매년 전년도 8월 1일~ 당해연도 7월 31일
  • 납 부 기 간 매년 10월 16일~ 10월 31일(매년 10월 초 고지서 발송)

납부의무자 안내

  • 납부의무자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의 철거등으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에게 부과 -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 부과
  • 부과기간 내 시설물의 매도 또는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7월 31일 기준 소유자로 부과되나 일할계산 신청 시 일할로 전소유자와 현소유자 분할 부과(납부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신청)

부담금 산정기준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안내사항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별표3],[별표4]에서 확인 가능

분할납부신청

  • 내야할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분할납부 가능(납부기간 시작 후 5일이내 신청)

    안내사항내야할 금액이 600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내야할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허가 가능

부담금 경감신청

답변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및 미사용 증빙자료(전기사용내역서, 휴폐업사실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만 가능)을 제출(납부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31일까지 신청하고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분기 15일까지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

각종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