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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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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란?

2001년 에너지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만큼 늘어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 - 톤급구분,1톤이하,3톤이하,5톤이하,8톤이하,10톤이하,12톤이하,12톤초과
톤급구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경유 683L 1,014L 1,547L 2,220L 2,700L 3,059L 4,308L
LPG 1,024.5L 1,521L 2,320.5L 3,330L 4,050L 4,588.5L 6,462L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유가보조금은 보조금인만큼 요건이 엄격하오니 관련 규정 및 유의 사항을 숙지하셔서 부정수급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도 처벌대상이 되오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류구매카드 발급 후 현금 주유 및 다른 카드로 주유 시 유가보조금 지급불가
  • 일괄결제(외상결제) 금지
  • 불법 이동주유소 및 POS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 이용 금지
  • 유가보조금 수급자격 상실(운전면허 취소 등),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차고치 미설치 기간 화물복지카드 사용 금지
  • 화물복지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화물복지카드 사용 금지(타차량 주유금지)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

신청대상

  1. 1거래확인카드 사용자
  2. 2신규허가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후 카드수령 전까지 유류구매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한 자

제출서류

  1. 1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1]다운로드
  2. 2유류구매 내역 명세서[서식2]다운로드
  3. 3영수증 원본
  4. 4자동차등록증 사본
  5. 5사업자등록증 사본
  6. 6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7. 7운전면허증 사본
  8. 8통장사본
  9. 9(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계약서)

신청방법

구리시청 본관 2층 자동차관리과로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