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란?
2001년 에너지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만큼 늘어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
톤급구분 | 1톤이하 | 3톤이하 | 5톤이하 | 8톤이하 | 10톤이하 | 12톤이하 | 12톤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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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 683L | 1,014L | 1,547L | 2,220L | 2,700L | 3,059L | 4,308L |
LPG | 1,024.5L | 1,521L | 2,320.5L | 3,330L | 4,050L | 4,588.5L | 6,462L |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유가보조금은 보조금인만큼 요건이 엄격하오니 관련 규정 및 유의 사항을 숙지하셔서 부정수급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도 처벌대상이 되오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류구매카드 발급 후 현금 주유 및 다른 카드로 주유 시 유가보조금 지급불가
- 일괄결제(외상결제) 금지
- 불법 이동주유소 및 POS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 이용 금지
- 유가보조금 수급자격 상실(운전면허 취소 등),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차고치 미설치 기간 화물복지카드 사용 금지
- 화물복지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화물복지카드 사용 금지(타차량 주유금지)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
신청대상
- 1거래확인카드 사용자
- 2신규허가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후 카드수령 전까지 유류구매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한 자
제출서류
- 1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1]다운로드
- 2유류구매 내역 명세서[서식2]다운로드
- 3영수증 원본
- 4자동차등록증 사본
- 5사업자등록증 사본
- 6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 7운전면허증 사본
- 8통장사본
- 9(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계약서)
신청방법
구리시청 본관 2층 자동차관리과로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