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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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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영치 제도란?
  • 2011년 7월 6일 개정ㆍ공표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질서법’)에 따른
    • 1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
    •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 3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을 행정청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내사항영치는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관계 공무원이 탈착(분리)하여 보관하는 행위

관계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

  • 당사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 자동차 점검/검사 미필 자동차

번호판 반환 문의

  • 과태료 체납 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영치: 031-550-2855 / 2587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영치: 031-550-219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31-550-2855
  • 최종수정일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