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안내
자동차 번호판영치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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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6일 개정ㆍ공표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질서법’)에 따른
- 1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
-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 3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을 행정청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내사항영치는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관계 공무원이 탈착(분리)하여 보관하는 행위
관계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
- 당사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 자동차 점검/검사 미필 자동차
번호판 반환 문의
- 과태료 체납 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영치: 031-550-2855 / 2587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영치: 031-550-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