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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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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사전처분 안내

  • 자동차 검사지연 및 검사미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고, 해당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종결 처리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부과 사전처분통지서를 교부받은 후,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20%를 감경받을 수 있음.(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함.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미성년자

과태료 부과 안내

사전처분통지서에 명시된 의견진술 기간 내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기관은 감경 전 원래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고지함. 해당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매월 부과됨.

과태료 부과 안내 - 구분,내용,법적 근거 등의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법적 근거
가산금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의 가산금을 징수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중가산금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1.2%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최대 60개월까지 부과 가능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31-550-2768
  • 최종수정일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