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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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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질서행위규제법 20조)
  • 이의제기 기간 내, 과태료 이의가 접수되면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 후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함.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31-550-2768
  • 최종수정일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