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절차
처리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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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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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분류(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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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실시(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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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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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통지
처리기간 : 60근무일 이내(연장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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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구리시 감사담당관 조사팀
안내사항(우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본관 4층 감사담당관
안내사항상담전화 : ☎031-550-8371, -8376
- 접수경로방문, 우편, 팩스(031-550-8762)
안내사항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대표자 선정서와 연명부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안내사항대리인은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 월 1회 회의를 통하여 조사대상을 확정합니다.
-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해당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의 경우 시(행정기관)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고충민원과 동일·유사한 사항
- 신청인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