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지방보조사업자 등이 지방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하는 것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제2항 제4호~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 신고접수처
-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사이트
부정수급 신고 바로가기 - (방문, 우편)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사이트
- 신고인은 부정수급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 부정수급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예산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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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
-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따라 신고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
-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